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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25 2019가단120432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D에 대한 공증인 E 사무소 2014년 제789호 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F는 1982. 6. 21. 대구 수성구 G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망 F는 2019. 1. 17. 사망하였고,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 및 D은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3 지분을 상속하였다.

다. 피고는 공증인 E 사무소 2014년 제789호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D의 1/3 지분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2019. 3. 12.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라.

그런데 D은 2019. 2. 28. 망인의 재산상속을 포기하였고, 2019. 4. 23. 대구가정법원 2019느단10169호로 상속포기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의 상속포기신고가 수리되었고,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으므로(민법 제1042호) 이 사건 부동산은 D을 제외한 원고들의 공동소유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D에 대한 집행권원인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D의 소유가 아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2019. 3. 12. 이 사건 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