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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11 2015고단759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E에서 상시 근로자 14명을 고용하여 F( 주) 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2. 7. 경부터 2013. 9. 8. 경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G에 대한 임금 10,263,703 원 및 퇴직금 7,724,910원을 퇴직 일 또는 지급 사유 발생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5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명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을 각 퇴직 일 또는 지급 사유 발생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G 외 4)

1. 미지급 금품 내역, 급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의 전력이 있는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E에서 상시 근로자 14명을 고용하여 F( 주) 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