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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1 2014가합7366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1972. 12. 2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이고, 피고는 2001. 8. 5.부터 2015. 3. 20.까지 원고의 조합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소외 C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이하 ‘소외회사’라 한다)는 2006. 12.경부터 화성시 F 일원에서 공장부지 개발사업(이하 ‘G리 사업’이라 한다)을, 2010. 10.경 화성시 H 일원에서 공장부지 개발사업(이하 ‘I리 사업’이라 한다)을 각 추진하였고, 이에 필요한 자금을 원고로부터 차입하여 사용하였다.

다. G리 사업 자금 대출 경과 1) 피고는 소외회사의 대표이사인 J로부터 G리 사업부지를 담보로 한 사업자금 지원을 요청 받았고,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으로 인하여 소외회사 명의로 대출의 실행이 불가능하자 이 사건 사업부지인 F 임야 69,322㎡, K 임야 7,835㎡, L 답 1,379㎡, M 답 784㎡를 공동담보로 아래와 같이 소외회사의 임직원 및 지인을 차용인으로 하여 총 50억 8,000만 원을 대출하였다. 채무자 대출일 대출원금(천원) 담보 J 2006. 12. 12. 620,000 F, L, M N 2006. 12. 12. 620,000 F, L, M O 2006. 12. 12. 620,000 F, L, M P 2006. 12. 12. 620,000 F, L, M J 2006. 12. 29. 100,000 K N 2006. 12. 29. 100,000 K Q 2007. 10. 31. 550,000 F, K, L, M R 2007. 10. 31. 450,000 F, K, L, M S 2008. 5. 21. 1,000,000 T내지U(F분할), K, L, M, V 2010. 8. 19. 400,000 W, X 합계 5,080,000 2) L, M, K에 대하여는 이후 개발이 진행되지 아니하였고, F는 2008. 5. 28. T(27,865㎡), Y(425㎡), Z(387㎡), U(40,346㎡)로 각 분할된 후, 2008. 11. 21. U로부터(분할 후 23,879㎡) AA(16,467㎡)가 분할되고, 2010. 6. 10. T에서(분할 후 6,457㎡) AB(537㎡), AC(166㎡), AD(3,437㎡), AE(3,010㎡), W(659㎡), AF(11,039㎡), AG(857㎡), AH(1,200㎡), AI(583㎡)번지가 각 분할되었다.

3 피고는 G리 사업의 진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