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3 2014가단532941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935,279원과 30,506,996원에 대하여 2014. 8.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정정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935,279원과 30,506,996원에 대하여 2014. 8.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정정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