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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08 2017노73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이 사건 범행은 강간 등 다른 성폭력범죄에 비하여 강제적 유형력의 행사가 없는 경한 범죄임에도, 다른 성폭력범죄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

나. 피고인은 원심에서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였다.

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7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 시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신상정보 등록에 관한 주장 살피건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같은 법 제 14 조, 제 15조의 범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그 미 수 범죄)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하고 있는 바,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제출의무는 법원이 별도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위 규정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법원이 하는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의 고지는 등록대상자에게 신상정보 제출의 무가 있음을 알려주는 의미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의 신상정보 제출의무 고지와 관련하여 그 대상, 내용 및 절차 등의 잘못을 주장하는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이를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 이유로 다툴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 제 45조 제 1 항 및 관련 규정에 의하면, 등록 정보의 보존 ㆍ 관리 기간은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하여 선고 받은 형의 경중에 따라 차이가 있고,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