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주차장법위반,건설산업기본법위반
1 . 임○○ ( 49년생 , 남남xxxxxx ) , 무
주거 안양시 만안구 00동 _ - _
등록기준지 서울 구로구 00동 _ - _
2 . 오□■ ( 65년생 , 남남xxxxxx ) , 무직
주거 오산시 이동 _ 000000아파트 _ 동 _ _ 호
등록기준지 전남 해남군 00면 00리 _
검사 , 피고인 임○○
강용묵 ( 기소 ) , 최청호 ( 공판 )
법무법인 준경 ( 피고인 임소○을 위한 사선 )
담당변호사 박종우
수원지방법원 2012 . 8 . 30 . 선고 2012고단3189 판결
2012 . 11 . 22 .
원심판결 중 피고인 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
피고인 임○○을 징역 6월 및 벌금 30 , 000 ,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 임○○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 ,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
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 임○○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검사의 피고인 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
1 . 항소이유의 요지
가 . 검사의 항소이유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 피고인 임○○ : 벌금 3 , 000만 원 , 피고인 오□■ : 벌금 1 , 600만 원 )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
나 . 피고인 임○○의 항소이유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인 임○○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2 . 판단
가 . 피고인 임○○에 관한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임○○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 임○○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피고인 임○○이 용도변경한 건 물의 취사시설을 모두 철거하여 원상복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
반면에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임○○이 건설업자로부터 건설업등록증을 대여 받아 건물 5개동을 신축하고 , 고시원으로 사용승인 받은 후 더 높은 임대 수익을 얻기 위하 여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위 건물들 합계 168세대에 취사시설을 설치하여 공동주 택으로 용도를 변경한 것인바 , 그 위법성의 정도가 매우 크고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 여 피고인 임○○이 얻은 이익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건 축물의 안전을 저해하고 , 도시의 과밀화 및 일대의 주차난을 초래하여 인근 주민의 주 거환경을 악화시키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 피 고인 임○○은 2009년 건축법 위반죄 및 주차장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사처 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 피고인 임○○의 처인 성▷♤♤ 2010년 건축법 위반죄로 벌금 2 , 5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 피고인 임○○의 딸인 임O 역시 2011년 건축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 그 범죄 내 용은 모두 건물을 신축한 후 신고하지 않고 용도를 변경하였다는 것인바 사실상 피고 인 임○○이 ♤☆의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며 계속해서 동일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 임○○은 수사기관에서 , 건설업등록증의 대여를 알선한 건축사에 관 하여 밝히려 하지 않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
이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 임○○의 연령 , 성행 , 환경 , 범행의 동기 및 경위 ,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 부당하다 .
나 . 검사의 피고인 오□■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오□■ 이 건설업자로부터 건설업등록증을 대여받아 건물 3 개동을 신축하고 , 고시원으로 사용승인 받은 후 더 높은 임대 수익을 얻기 위하여 관 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위 건물들 합계 103세대에 취사시설을 설치하여 공동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한 것인바 ,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위법성의 정도가 매우 크고 , 피고인 오 □■이 얻은 이익도 상당하며 , 그 사회적 폐해가 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은 인정된다 . 그러나 , 피고인 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 오□■에게 동종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 피고인 오□■ 이 용도변경한 건물의 취사시설을 모두 철거하여 원상 복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 오□■의 연령 , 성행 , 환경 , 범행의 동기 및 경위 ,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 지 않는다 .
3 . 결론
그렇다면 , 검사의 피고인 임○○에 대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해 원심판결 중 피고인 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하고 , 검사의 피고인 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한다 ( 다만 ,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 으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오□■에 대한 법령의 적용 항목 가운데 범죄사실에 대한 해 당법조 중 ' 건축법 제108조 제1항 , 제11조 제1항 ' 을 ' 건축법 제108조 제1항 , 제19조 ' 로 , ' 구 건설산업기본법 ( 2011 . 5 . 24 .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96조 제4호 , 제21조 ' 를 ' 구 건설산업기본법 ( 2011 . 5 . 24 .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96 조 제3호 , 제21조 ' 로 각 고치는 것으로 원심판결을 경정 한다1 ) }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 임○○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 결 중 피고인 임○○에 대한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2 )
건축법 제108조 제1항 , 제19조 ( 미신고 용도변경의 점 ) , 구 주차장법 ( 2011 . 4 . 14 . 법
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9조 제1항 제1호 , 제19조 제1항 ( 부설주차장
제96조 제3호 , 제21조 ( 건설업등록증 차용의 점 )
1 . 상상적 경합
1 . 형의 선택
기본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 노역장유치
1 .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
1 . 사회봉사명령
1 . 가납명령
재판장 판사 - 김한성
판사 남성우
판사 이하윤
1 ) 공소장에도 미신고 용도변경의 점에 대하여 건축법 제108조 제1항 , 제11조 제1항으로 기재되어 있고 , 건설업등록증 차용의
점에 대하여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 제21조로 기재되어 있으나 , 이는 명백한 착오로 보이고 ,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을 통해 그 위반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바 ,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이므로 직권으로 이
를 경정한다 .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