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9.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고, 2014. 6.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 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5. 공소장 기재의 ’2016. 1. 15.‘ 는 착오로 보인다.
18:30 경 혈 줄 알콜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팔 공로 207 길 천둥 사 입구 앞 도로를 천둥 사 쪽에서 팔 공로 방향으로 차선 없는 소방도로 상을 시속 불상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좌우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 가드레일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위 가드레일을 수리 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 인의 화물차를 도로 상에 그대로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수사보고
1. 각 사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재물 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