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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304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C 208동 105호 ‘D‘ 어린이집 보육교사이며, 피해자 E(2 세, F 생) 은 위 어린이집 줄기반 원생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10. 28. 16:06 경 위 어린이집 줄기반 교실에서, 그곳 반원형 탁자 2개 앞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는, 위 탁자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피해자를 싱크대로 밀어붙이고, 피해자의 한쪽 팔을 잡아당겨 끌고 갔다.

2. 피고인은 2015. 11. 2. 10:52 :53 경 위 어린이집 줄기반 교실에서, 위 탁자 앞에서 놀고 있던 피해 자가 소리를 자주 지른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긴 손톱으로 피해자의 양 손바닥을 꽉 눌러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2. 10:56 :50 경 위 어린이집 줄기반 교실에서, 놀고 있던 피해 자가 소리를 자주 지른다는 이유로, 위 탁자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피해자의 팔을 강제로 잡아당겨 끌고 갔다.

4. 피고인은 2015. 11. 2. 13:33 경 위 어린이집 줄기반 교실에서, 낮잠시간에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강제로 바닥에 눕힌 다음 이불을 뒤집어 씌우고는 피해자의 몸 위를 피고인의 몸으로 힘껏 눌러 약 3분 동안 발버둥치는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