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 주식회사 오토테크아트는 원고에게 7,327,894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2.부터 2018. 1. 17...
1. 피고 주식회사 오토테크아트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부산 B 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소유자로 위 건물에서 자동차정비업을 하고 있다. 2) 피고 주식회사 오토테크아트(이하, ‘피고 오토테크아트’라고 한다)는 이 사건 건물 인접지 토지의 소유자로, 피고 덕양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덕양건설’이라 한다)에게 도급을 주어, 2015. 10.말경부터 2016. 8.경까지 위 인접 토지상에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다.
3) 위 건물 신축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의 지반이 침하되고, 건물 바닥에 균열이 발생하는 등 이 사건 건물이 파손되었다. 4) 피고 오토테크아트는 이 사건 건물 파손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 주겠다고 약속하였는데, 건물의 파손부분에 대한 수리비는 6,827,894원이다.
여기에다 이 사건 건물의 수리기간 동안 원고가 영업을 하지 못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2,000,000원이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 오토테크아트는 원고에게 8,827,894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자백간주 판결 1) 피고 오토테크아트는 이 사건 소장과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적법한 송달을 받고도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2) 따라서 피고 오토테크아트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사건 건물의 손상 위치와 정도, 수리에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기간, 원고의 업종 등 변론 전반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