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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1.17 2016가단21678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오토테크아트는 원고에게 7,327,894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2.부터 2018. 1. 17...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오토테크아트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부산 B 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소유자로 위 건물에서 자동차정비업을 하고 있다. 2) 피고 주식회사 오토테크아트(이하, ‘피고 오토테크아트’라고 한다)는 이 사건 건물 인접지 토지의 소유자로, 피고 덕양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덕양건설’이라 한다)에게 도급을 주어, 2015. 10.말경부터 2016. 8.경까지 위 인접 토지상에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다.

3) 위 건물 신축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의 지반이 침하되고, 건물 바닥에 균열이 발생하는 등 이 사건 건물이 파손되었다. 4) 피고 오토테크아트는 이 사건 건물 파손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 주겠다고 약속하였는데, 건물의 파손부분에 대한 수리비는 6,827,894원이다.

여기에다 이 사건 건물의 수리기간 동안 원고가 영업을 하지 못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2,000,000원이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 오토테크아트는 원고에게 8,827,894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자백간주 판결 1) 피고 오토테크아트는 이 사건 소장과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적법한 송달을 받고도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2) 따라서 피고 오토테크아트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사건 건물의 손상 위치와 정도, 수리에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기간, 원고의 업종 등 변론 전반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