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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1 2018고정83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다이 너스 티 승용차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자를 알 수 없는 때로부터 2014. 11. 26. 위 승용차 강제 견인 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승용차를 타인의 토지인 인천 남구 송의 2동 131-1 남 구청 주차장 내에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칙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 관리법 (2015. 8. 11. 법률 제 13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1조 제 8호, 제 26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구 자동차 관리법 (2015. 8. 11. 법률 제 13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1조 제 8호에서는 법정형이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었던 점 (2015. 12. 29. 법률 제 13686호로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으로 개정되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방치기간과 위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