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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과세기준일 이후에 임대주택으로 추가한 쟁점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1666 | 종부 | 2012-06-29

[사건번호]

조심2012서1666 (2012.06.29)

[세목]

종합부동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임대주택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하여야 인정되는 것이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이후에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쟁점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보기는 어려움.

[따른결정]

조심2013서0841 / 조심2017서313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12.10. OOO구청장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주택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1999.8.30. 취득한 OOO(이하 “쟁점주택①”이라 한다) 및 2000.1.11. 취득한 같은 아파트 OOO(이하 “쟁점주택②”이라 한다)를 2011.9.21. 임대주택으로 추가하는 것으로 OOO구청장에 임대사업자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기준일인 2011.6.1. 현재 쟁점주택에 대하여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임대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쟁점주택이 종합합산배제 대상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2011.11.23.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9. 이의신청을 거쳐 2012.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2011년 5월경 「종합부동산세 비과세를 위한 임대주택 사업자등록 안내문」을 발송하면서 이미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자는 안내문 발송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바람에 청구인이 이를 받지 못하여 쟁점주택에 대하여 2011.6.1.이전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처분청으로부터 2011년 9월경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안내문」을 받고 난 후인 2011.9.21. OOO구청장에 쟁점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추가하는 것으로 임대주택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였는바,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다고 제대로 안내해주지도 않고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주택임대업자가 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주택법」 등에서 정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합산배제 신고를 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11.6.1. 현재 쟁점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이 종합합산대상이라고 보고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고, 종합부동산세 비과세에 대한 안내문은 조세행정의 일반적인 내용을 국민에게 홍보하여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추구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이를 청구인에게 송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쟁점주택이 종합합산 배제대상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종합합산 배제대상 임대주택의 범위)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하여「주택임대법」및 「소득세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OOO

(2)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요건을 갖춘 자가 「소득세법」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하고 있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정하고 있고, 「임대주택법」제6조에서 임대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을 신청하고, 그 등록사항을 변경을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11.6.1. 현재 쟁점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임대주택법」에 따른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은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쟁점주택을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 주택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설령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이 되기 위하여 쟁점주택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라는 취지로 안내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안내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세정서비스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일 뿐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이 건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