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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0.27 2020가단78848

운송료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56,184,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4.1.부터 2020. 7. 30.까지는 연 6%의,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