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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28 2014가합7267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48,882,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3.부터 2018. 8.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 소유 토지 1) 원고와 피고 C은 공동으로 임야개발사업을 하기로 약정하고 2008. 12. 11. 전 소유자로부터 광주시 D 임야 6,415㎡, E 잡종지 196㎡를 공동으로 매수한 다음, 그 무렵 원고가 1/2 지분, 피고 C의 배우자인 피고 B가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후 2010. 12. 23. 위 두 토지가 합병되어 D 임야 6,611㎡(이하 ‘분할 전 D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가 2013. 9. 6. D 임야 4,662㎡, F 잡종지 330㎡, G 잡종지 1,619㎡로 분할되었고, 이후 2014. 2. 10. 위 F 토지는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개별 토지를 가리킬 때는 번지로만 표시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나.

제1차 공사 1) 원고와 피고 C은 대부분 임야였던 이 사건 토지를 야적장 등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2009. 1.경부터 2009. 10.경까지 수목을 제거하고 평탄화 작업을 하는 공사(이하 ‘제1차 공사’라 한다

)를 실시하였다. 2) 제1차 공사는 2009. 10. 22. 완료되었고, 원고와 피고 C은 2009. 11. 18.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3) 원고와 피고 C은 2009. 11. 13. H 주식회사에 보증금 4,000만 원, 차임 300만 원에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였다가, 2010. 12. 22. I(위 H 주식회사의 변경 후 상호로 보인다

)에 같은 조건으로 임대차 기간을 49개월로 정하여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고, 지급받은 차임을 각 1/2씩 분배하였다. 다. 제2차 공사 1) 원고는 2012. 11.경부터 2013. 5.경까지 분할 전 D 토지 중 이 사건 D 토지 부분은 평탄화하는 한편, 이 사건 F 토지 부분을 도로로 만들고, 주변 토지와의 경계면에 옹벽 등을 설치하는 공사(이하 ‘제2차 공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2 이후 앞서 본 것처럼 분할 전 D 토지는 2013. 9. 6. 이 사건 D, F,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