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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2 2015나2046414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인천지방법원 B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7. 31....

이유

... 추심명령’을 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13타채21325). 2) 피고는 C에 대한 370,520,547원(= 원금 300,000,000원 이자 70,520,547원)의 대여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가압류(2014카합793)를 신청하였다. 인천지방법원은 2014. 5. 19. 위 신청에 관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을 하였다. 3)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집행대상으로 하는 인천지방법원 B 배당절차 사건(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에서, 집행법원(인천지방법원)은 2014. 7. 31. 배당기일을 열어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였다.

배당표 채권자 원고 피고 채 권 금 액 원금 293,353,508 370,520,547 이자 0 0 비용 0 0 계 293,353,508 370,520,547 배당순위 1 1 추심권자 가압류권자 배당액 88,843,328 112,213,685 잔여액 112,213,685 0 배당비율 44.188% 55.812% (단위, 원) * 위 293,353,508원은 이 사건 선행소송 제1심판결에 기초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채권 293,353,508원(= 원금 200,000,000원 지연손해금 93,353,508원)이다.

4)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고, 2014. 8. 6.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제5 내지 12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쟁점별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C에 대한 보증채권 잔존 여부 1) 당사자들 주장 가) 원고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D의 부당감정으로 인한 전체 손해액 중 명시적 일부청구로 2억 원을 청구할 때, 위 2억 원이 ‘E’ 관련 손해액과 ‘F’ 관련 손해액 중 어느 손해액인지를 특정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그 후 ‘E’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