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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09 2016누51155

영업보상금 등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보충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8면 제4행부터 제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영업손실 보상금 각 5,042,229원과 그 중, 각 3,195,294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사유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5. 10.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6. 5.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1,846,935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사유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5. 10.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6. 10. 5.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판결문 제9면 제5행의 ‘또한’부터 다음 행의 ‘없는 점’까지를 삭제한다.

3. 보충 판단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과 동일한 장소에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가설물 등을 축조하여 영업을 해온 자들에게 생활대책용지를 공급한 사실이 있음에도 원고들의 생활대책용지 공급신청에 대하여는 거부처분을 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고, 생활대책 용지를 공급하지 않음으로써 얻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들의 불이익이 더 커서 평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