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서4139 | 부가 | 2015-10-16
[청구번호]조심 2015서4139 (2015. 10. 16.)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후행거래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쟁점마일리지 상당액을 포함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들이 적립하여 준 마일리지는 통상의 공급가액을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으면서 이와 별도로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고 있으므로 향후 자기 재화나 용역의 판매촉진 등을 위한 판매장려금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후행거래에서 사용되는 마일리지가 금전적 가치가 있어 쟁점마일리지는 후행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점, 이중과세는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중첩적으로 조세의 부과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 건의 선행거래에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그 거래에서 공급된 재화일 뿐이고, 선행거래에서 적립 또는 증정된 포인트, 상품권상당액에 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후행거래에서 사용된 포인트 또는 증정상품권상당액이 후행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이는 이중과세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들은 유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슈퍼사업부의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상품매출에서 마일리지(증정상품권, 이하 “쟁점마일리지”라 한다)로 결제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2015.4.27. 해당 과세기간에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환급청구세액 내역은 <별지>기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마일리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4항(2010.2.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 제13항)에서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2015.4.30. 청구법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3항에서 정하는 2개월 이내에 경정청구에 대한 회신을 하지 아니한 경우도 있음).
다.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들 주장
(1)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 제13항은 선행거래에서 마일리지를 부여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고, 후행거래에서 마일리지 사용시 다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 부가가치세의 이중과세를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는바,
아래 <표1>을 보면 청구법인들이 OOO원을 받고 A상품을 판매하면서 OOO원의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경우 동 거래의 과세표준은 OOO원이 아니라 OOO원이고, 이후 고객이 OOO원의 마일리지로 B상품을 구입할 경우 현행 규정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B상품의 공급에 대해 과세표준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므로 OOO원의 대가를 받고 A상품과 B상품을 공급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 OOO원과 OOO원의 세금계산서가 각각 발행되어 과세표준의 합은 OOO원이 되어 실제 지급한 상품 대가를 초과하며,
청구법인이 증정한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5년이고, 금융감독원의 공식적인 미회수율이 0.2%로 미회수율이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기 과세된 쟁점마일리지를 후행거래시 대금결제에 전액 사용하여 실제 이중과세가 되고 있으므로 결제되는 마일리지 사용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구 「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5항에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과세표준의 기술적 계산에 필요한 사항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에서 마일리지 결제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취지의 실체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법률유보 및 우위의 원칙에 반하며, 같은 법 시행령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라는 법 규정 범위 내에서 해석되어야 하며 이러한 해석 범위를 초과한다면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게 된다.
(3) 구 「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3항은 “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마일리지는 모든 구매고객에게 마일리지를 적립해 준 후 후행거래에서 마일리지만큼을 할인해 주는 것이므로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률의 장려금품을 지급하는 장려금과는 성격이 다르고, 선행거래에서 매출액에 대한 일정비율의 마일리지를 바로 할인하여 주면 에누리액이 되는데 이를 후행거래에서 할인하여 준다고 에누리액이 아닌 장려금으로 보는 것은 모순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마일리지 적립분은 판매자인 청구법인이 구매자인 소비자들에게 구매실적에 따라 적립하여 주는 판매장려금의 일종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에 따라 마일리지 사용에 따른 거래는 대가관계가 있는 명백한 거래이므로 과세표준에 제외할 수 없으며,「부가가치세법」상 이중과세에 해당하려면 동일한 과세대상거래에 대하여 이중으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야 하나, 이 건의 경우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는 선행거래와 적립된 마일리지를 사용하는 후행거래는 별개의 거래이므로 이중과세라 할 수 없다.
(2) 2010.2.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 제13항에서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해당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의 개정세법 해설의 취지로 볼 때 확인적 규정으로 보이며, 「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1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등의 합계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후행거래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쟁점마일리지 상당액을 포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청구법인들이 적립하여 준 마일리지는 통상의 공급가액을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으면서 이와 별도로 적립하여 주고 있는 것이므로 향후 자기 재화나 용역의 판매촉진 등을 위한 판매장려금과 유사한 성질이며, 2010.2.18.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 제13항의 개정이유를 보더라도 마일리지 사용분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을 명확히 한 것으로 이는 마일리지의 본질이 판매장려금에 해당하기 때문인바, 쟁점마일리지를 에누리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재화 또는 용역의 선행거래시 적립되어 후행거래시 사용된 쟁점마일리지를 에누리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폐업하는 경우 :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
4. 제10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5. 제10조 제3항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멸실한 재화의 가액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
6. 공급에 대한 대가를 약정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할인해 준 금액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① 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1. 외상판매 및 할부판매의 경우 : 공급한 재화의 총가액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
가.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나.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다. 계속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④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그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10.2.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 제13항에서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해당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당해 규정의 개정세법 해설에 의하면, 마일리지로 물품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결제하는 경우 그 마일리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을 명확화하기 위하여 개정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동 규정의 신설·시행 이전에도 같은 취지로 “온라인을 통하여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구매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고 향후 당해 고객이 물품 구입시 구입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에 의하여 결제하는 경우 당해 마일리지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이 해석은 이 해석 시행일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해석(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319, 2006.3.29.)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들은 선행거래시 쟁점마일리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므로, 고객들이 후행거래시 쟁점마일리지를 이용하는 경우 동 마일리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하고,
구 「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5항에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과세표준의 기술적 계산에 필요한 사항만 대통령령에 위임했음에도 마일리지 결제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한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3항은 법률유보 및 우위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며,
마일리지 부여시점의 적립액 및 사용시점의 할인액은 판매장려금이 아닌 에누리에 해당하므로 고객의 적립된 마일리지 사용액은「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은 1차 거래(선행거래)시 소비자들이 금전으로 지급한 재화의 대가는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3항 제1호(구 「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 2차 거래(후행거래)시 재화의 대가로 사용된 마일리지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2호(구 「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 명백하므로 청구법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4항(2010.2.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 제13항에서 규정한 이래 동일함)에서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해당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3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등의 합계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후행거래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쟁점마일리지 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들이 적립하여 준 마일리지는통상의 공급가액을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으면서 이와 별도로 적립하여 주는 것이므로 향후 자기 재화나 용역의 판매촉진 등을 위한 판매장려금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후행거래에서 사용되는 마일리지(OOO 또는 증정상품권)가 금전적 가치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마일리지는 후행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들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중과세는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중첩적으로 조세의 부과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 건의 선행거래에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그 거래에서 공급된 재화일 뿐이고, 선행거래에서 적립 또는 증정된 OOO, 상품권 상당액에 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후행거래에서 사용된 OOO 또는 증정상품권 상당액이 후행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이는 이중과세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의 부가가치세 환급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