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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07.12 2010나67656

보험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들 사이의 업무협약 피고들은 1996. 9.경 ‘자동차 할부판매보증보험 포괄계약에 관한 협약’(갑3, 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피고 현대자동차와 구매자 사이의 자동차매매계약 중 피고 현대자동차가 구매자로부터 차량판매가격의 15% 이상의 선수금을 현실로 지급받는 할부판매계약에 대하여, 피고 현대자동차가 해당 구매자로 하여금 피고 서울보증보험의 할부판매보증보험에 청약하도록 하고, 피고 서울보증보험은 이를 인수하여 구매자가 주계약인 위 할부판매계약을 불이행함으로써 피고 현대자동차가 입는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지되, 구매자가 할부금융회사로부터 할부금액을 대출받기 위하여 위 할부판매보증보험 증권에 할부금융특별약관의 첨부를 요청하는 경우 피고 서울보증보험이 이를 승낙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 자동차 매매계약의 체결 1) 소외 주식회사 A, 주식회사 B(이하 ‘A’, ‘B’라고 하고, ‘소외 회사들’이라고 통칭한다

)는 2007. 4. 12.부터 2007. 9. 17.까지 피고 현대자동차와 사이에 트럭 27대에 관하여 차량가격을 각 7,820만 원으로 한 각 일시불 자동차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계약은 A의 ① 2007. 4. 12.자 계약분 2대, ② 2007. 9. 13.자 계약분 4대, ③ 2007. 9. 17.자 계약분 4대와 B의 ① 2007. 4. 30.자 계약분 3대, ② 2007. 5. 31.자 계약분 5대, 합계 18대(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고 한다

) 부분이며, 피고 현대자동차는 위 각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과 관련하여 소외 회사들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트럭 1대당 100만 원씩만 지급받았을 뿐 그 외에 이 사건 업무협약에서 정한 선수금은 지급받지 않았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