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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0 2019고단514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빌라 C호를 임차하여 사무실로 하고, D 빌라 E호, F 빌라 G호, H 빌라 I호, J 빌라 K호, L 빌라 M호, N 빌라 M호를 임차하여 O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분리확정된 P은 위 성매매업소의 주간실장, Q은 위 성매매업소의 야간실장이다.

피고인은 P, Q과 함께 2018. 6. 초순경부터 2018. 8. 30.경까지(다만, Q는 2018. 7. 1.경부터 2018. 8. 22.경까지) 위 빌라 E호 등 6개 장소에서 성인 인터넷 사이트 ‘R’ 등을 보고 성구매를 위하여 성구매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1만 원 내지 15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해 둔 S(여, 2 세, 같은 날 성매매보호사건 송치), T(여, 2 세, 같은 날 성매매보호사건 송치), U(여, 3 세, 같은 날 기소유예) 등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위 성구매남성들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Q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P, Q,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S, T의 각 진술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영업장부 O엑셀파일 입수경로 및 내용수사, 성매매대금 계좌이체 관련 피의자 U의 진술수사, 단속현장 채증사진 첨부 관련, 부동산임대계약서 사본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매매업주로서 빌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