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10.25 2017고단54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1. 30.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2014. 6. 5.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9. 05:44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초지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 화성 시 매송면 매 송고 색로 376 샘 내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 음주의 영향으로 운전 중 도로에 정차한 채 잠들어 버려 추가 교통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높였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고려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