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2.14 2017고단391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9. 19:10 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 앞에서 D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조사 중에 있던 피해자 대전 서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F에게 “ 씨팔놈들 아,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쳤다.
결국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으로 사안 중한 점, 폭력 범죄 전력 9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 행사의 정도가 경미한 점 선고 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