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8.28 2019가단8969
주주권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