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 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4. 경 서울 관악구 B에서 서울 영등포구 C로 주소를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 관서에 그 변경된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최초 등록 일부터 1년마다 관할 경찰 관서에 출석하여 경찰 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 ㆍ 좌측 ㆍ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 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 ㆍ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9. 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08에 있는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 2015. 6. 15. 경 신상정보가 등록되게 하고 최초 등록 일로부터 1 년째 되는 2016. 6. 15. 경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 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사진 촬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신상정보대상자 상세 조회지
1. 신상정보 제출 서 사본, 주민등록 초본
1.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6. 12. 20. 법률 제 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0조 제 3 항 제 2호, 제 43조 제 3 항( 변경정보 제출 불이 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6. 12. 20. 법률 제 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0조 제 3 항 제 3호, 제 43조 제 4 항( 사진촬영 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