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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9 2017가합52038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는 연대하여 300,000,000원 및 그 중 80,610,403원에 대하여는 2006. 3. 17...

이유

1. 청구의 표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10496호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06나102934호 손해배상(기)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C: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