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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1 2017나23201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이고, 피고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나. 피고는 2012. 6. 14. 원고에게, “피고가 원고로부터 인민폐 중국 통화 150,000위안(元)을 차용하였고, 원고에게 2013. 6. 15. 전까지 위 돈을 갚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2017. 6. 8.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위 나.

항 기재 차용증에 기재된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원고승계참가인이 2017. 9. 14.경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대여금 채권을 대한민국 법화로 환산한 금액 27,478,500원의 변제를 구하나, 원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제1심판결 선고 이후 위 채권 중 25,056,000원 상당 채권을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나머지 채권은 아래 3.항에서 살피는 바와 같은 이유로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승계참가인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채권 25,056,000원을 양수하였으므로, 이를 피고로부터 변제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년경 중국에서 원고가 아니라 원고승계참가인과 동업으로 회사를 운영하다가 2013년 말경 동업을 끝낸 사실이 있을 뿐 원고와는 아무런 금전 거래가 없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채권을 가질 수 없고, 따라서 원고의 채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