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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16 2014가단525177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들이 주식회사 한솔엔삼정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2카확115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한솔엔삼정(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한솔패키지, 이하 한솔엔삼정이라고만 한다)은 2013년 8월경 원고에게 유체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을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는 2013. 10. 7.까지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한솔엔삼정으로 하여금 이 사건 물건을 계속 점유, 사용하게 하였다.

다. 피고들은 한솔엔삼정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2카확115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4. 7. 10. 이 법원 2014본3439호로 이 사건 물건에 대한 압류집행(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3년 8월경 이 사건 물건의 소유자인 한솔엔삼정과 사이에 위 물건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한솔엔삼정으로부터 위 물건의 인도를 받았으므로(민법 제189조는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는 때에는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원고는 이 사건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물건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한솔엔삼정이 D회사에게 이 사건 물건의 점유를 이전하였다

거나, D회사과 사이에 이 사건 물건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을 시도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미 취득한 이 사건 물건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물건의 적법한 소유자는 한솔엔삼정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