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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16 2019나6244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심판의 범위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 취소와 원상회복 및 채권자대위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 중 근저당권설정계약 취소와 원상회복청구를 인용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와 같이 기각된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3면 [인정근거] 부분 중에서 갑 제9호증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3.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채권자대위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이유 제2의 나.

항 2번째 줄의 “보태어”를 “보태어 보면,”으로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나.

원고의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요지 피고가 B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갖고 있었고 B이 피고에게 ⓐ 2009. 8. 6. 3,000만 원을 송금(이하 ‘이 사건 ⓐ 송금’)하고, ⓑ 2010. 7. 19. 15,099,700원을 송금(이하 ‘이 사건 ⓑ 송금’ 한 것이 위 대여금 채권의 변제를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B이 원고를 기망하여 대출을 받은 돈으로 이 사건 ⓐ, ⓑ 송금을 하였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