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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0 2017가단521751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C은 2015. 9. 14.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카단50246 부동산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채무자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위하여 4억 원(그 중 3억 원에 대하여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을 공탁할 것을 명하는 담보제공명령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15. 9. 21.경 C과 사이에 담보제공금액 3억 원의 공탁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C에게 공탁보증보험증권을 교부하였고, C은 그 무렵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위 증권을 제출하였으며, 소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2015. 9. 25. 위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현금으로 공탁하여야 하는 1억 원을 제3자로서 공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5. 10. 4. 위 부동산가압류 신청에 따라 C의 소외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소외 회사 소유 부동산을 가압류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라.

C은 소외 회사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가합4135호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외 회사는 부당한 이 사건 가압류의 집행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며 반소로서 같은 법원 2016가합802호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7. 6. 20. C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반소 청구에 대하여는 ‘C은 소외 회사에 45,295,8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9.부터 2017. 6.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위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한편,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소외 회사의 이의신청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