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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8 2016가단23711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도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종전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부분은 2017. 5. 11.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되었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