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4. 4. 14. 육군에 입대하여 제30사단에서 장갑차 승무원으로 복무하다가 2016. 1. 13.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다.
원고는 2016. 3. 11. 피고에게 군 복무 중의 훈련, 작업 등으로 인하여 우측 견관절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6. 7. 18. 원고의 우측 견관절 상부 및 상후방 관절와순 파열(봉합술 후 상태, 이하 ‘제1상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군인으로서의 직무수행 등이 원인이 되어 기존 질병이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어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의 국가유공자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는 해당하고, 원고의 우측 견관절 관절와 주위 낭종(감압술 후 상태, 이하 ‘제2상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법의 국가유공자 요건 및 보훈보상자법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제1상이가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과 제2상이가 국가유공자 요건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제1상이는 군 복무 중의 각종 훈련, 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국가유공자법의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
원고의 제2상이는 군 복무 중의 각종 훈련, 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국가유공자법의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보훈보상자법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