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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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 중 원상회복청구를 인용하고,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와 같이 인용된 원상회복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4,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B의 증언, 제1심 증인 C의 일부 증언, 당심 감정인 E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제1 계약의 목적물인 CNC 유리 연마기 및 절단기와 이 사건 제2 계약의 목적물인 세척기에 별지 목록의 “빠진 부품 명”란 기재와 같은 부품들이 장착되어 있지 않은 사실, ② 이 사건 각 계약의 목적물들은 모두 피고가 원고에게 설치 ㆍ 공급하여 준 당시부터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사실, ③ 원고가 피고에게 수 차례에 걸쳐 미완성된 기계와 부품을 보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 ④ 원고는 2014. 4. 22.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한 CNC 유리 연마기, 절단기, 세척기의 작동에 필요한 부품이 빠져 있어 CNC 유리 연마기, 절단기, 세척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 계약의 목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