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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04 2017고정1399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친형이다.

피해자는 ' 부산 동구 D' 2 층 주택의 소유자이고, 피고인은 1994. 12. 1.부터 그 주택 부지를 포함한 대지에 있는 주차장을 운영 중이며, 2016. 11. 경 2 층에 살던 마지막 세입자가 떠난 뒤 현재 위 주택에는 아무도 거주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11. 14. 경 ' 부산 동구 D' 피해자 소유 주택에 이르러 1 층 방의 시정장치를 교체할 목적으로 그 주택 안으로 들어가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4, 5의 일시가 동일함에 비추어 보면, 공소장에 기재된 “5 회” 는 오기로 보인다.

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6. 11. 14.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 주택에 들어간 후, 불상의 열쇠업자에게 부탁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1 층과 2 층을 연결하는 통로 문 시정장치를 다른 시정장치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를 알 수 없는 고소인 주택 내 문 시정장치들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일부)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주택 시정장치 열쇠 사진, 주택 내 차단기 덮개가 떼어 져 있는 사진, 주택 1 층과 2 층 사이 통로 문의 기존 쇠 및 이후 피의 자가 교체한 시정장치 사진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4, 38, 41, 43, 5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