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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4.26 2017고정19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이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주식회사 C은 화장지 제조,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2. 1. 31. 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2012. 1. 31. D로부터 물품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로부터 공급 가액 합계 52,375,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 가액 합계 670,404,116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 받았다는 허위 세금 계산서 14 장을 발급 받았다.

2. 허위 기재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가. 피고인은 2012. 4. 18. 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2012년 제 1 기( 거래기간:

1. 1. ~3. 31.)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에 사실은 매입처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거래 기간에 해당하는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3, 9, 10, 11 기 재 세금 계산서의 공급 가액 만큼을 부풀려 허위 기재하는 방법으로 거짓 내용을 기재하여 이천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24. 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2012년 제 1 기( 거래기간:

4. 1. ~6. 30.)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에 사실은 매입처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거래 기간에 해당하는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2 기 재 세금 계산서의 공급 가액 만큼을 부풀려 허위 기재하는 방법으로 거짓 내용을 기재하여 이천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25. 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2013년 제 1 기( 거래기간:

1. 1. ~3. 31.)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