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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2.20 2018고단4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국과 베트남에 ‘B’ 이라는 커피 프랜차이즈 운영 및 베트남에 생필품을 공급하는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D는 커피, 노니 와인을 베트남에서 수입하여 판매하는 법인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투자 설명, 매니저 관리 등을 하며 피고인과 함께 위 회사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D와 위와 같이 회사를 총괄하면서, 투자자로부터 커피농장에 대한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할 수 없었음에도, D는 피해자 F으로부터 커피농장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받고 이를 다시 피고인에게 건네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D는 2015. 1.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베트남에서 운영 중인 커피농장의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는데, 커피농장 사업에 투자를 하면 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후 조합원 탈퇴를 하면 투자금을 모두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베트남 커피농장이 운영되는 상황이었고, 그 사업의 진행 및 수익구조가 확정적인 것이 아니어서 투자자들에게 월 10%의 수익을 지급할 수 없었고,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원리금을 단기간 내에 순차적으로 수당과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어, 결국 새로운 투자자가 계속 유치되지 않는 이상 약정된 수당과 원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었다.

결국 피고인과 D는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바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