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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20 2019누5801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4쪽 19행의 “갑 제2, 3호증”을 “갑 제2, 3호증, 을 제7, 8호증”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6쪽 1행 아래에 “⑤ 원고는 2014. 9. 6.경부터 2016. 6. 20.경까지 상세불명의 고지혈증으로 8회 진료를 받았으며, 2009년 이후 받은 5번의 건강검진에서 흡연 여부를 묻는 질문에 모두 ”현재도 흡연중이다.

“라는 취지의 답을 하였고, 특히 2017. 7. 25.자 건강검진에서는 ”현재도 흡연중이며 흡연력은 20개비씩 총 40년이다.

“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제1심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인 뇌동맥류의 경우 파열과 관련한 질환적 위험인자로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고지혈증 등이 있고, 생활습관과 관련하여서는 흡연이 가장 강력한 위험인자로 보고되고 있다고 회신하였는바, 원고의 위 고지혈증 질환력 및 흡연력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개인적인 소인이 아니라 이 사건 추락으로 인한 외부적인 충격으로 발병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를 추가한다.

추가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설령 이 사건 추락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현장에서 일을 하던 중 발을 잘못 디뎌 아래층으로 미끄러지는 사고를 당하였는바, 위 사고 당시 원고는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혈압상승ㆍ공포ㆍ놀람 등을 겪었고, 그로 인한 육체적ㆍ정신적 부담이 원고가 기왕에 가지고 있던 뇌혈관 질환을 그 자연경과를 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