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03.29 2013노24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아니하나,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기죄 등으로 형의 집행을 마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두루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법령의 적용’란 제2행의 ‘형법 제325조’는 ‘형법 제329조’의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