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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3.27 2019고정85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8. 3. 20. 15:35경 피고인이 근무하던 김해시 B 소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C에서 피해자 D(남, 30세)의 휴대폰 C으로 “그래 니 죄 달게 받아라. E이 핑계 한번만 대기만 해봐라. F에.. ㅈ G이라고 들어는 봤나 모르겠는데 그 형님 통해서 니랑 D 신사터는 거 시간문제다. 똑바로 행동해라 명령이다.”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으며, 같은 해

4. 11. 12:18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니.. 내가 그깟 돈 몇천 받을려고 소송걸은 거 같나 니 민사기록에 40년간 불륜남 기록 남길려고 하는거다. 니 불륜사실이 고스란히 기재된 판결문으로 니 주변에 평생 알려 나갈려고 소송한거다. 판결후에도 니가 H 옆에 알짱거리면 재차,삼차 소송은 계속할 수 있다. 니가 뭐.. 재벌집 딸래미 만나는 것도 아니고 내를 감탕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니 마음껏 살아라.”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신체나 명예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7. 6. 20:00경 김해시 I에 있는 실내양궁장인 ‘J’에서, 성명을알 수 없는 위 양궁장 사장과 직원들 및 손님 등 여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손으로 위 피해자를 가리키며 “이 사람이 D이다, D, D, 상간남이다. D 이리온나, 니가 상간남이다, 상간남, 상간남.”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문자메시지 캡쳐화면(고소인과 피의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포괄하여, 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