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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0 2015고정14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1.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주)D 대표자인 피해자 E에게 콘크리트 펌프카와 작업 인부를 제공받고 원청에서 공시비를 받는대로 사용료를 지불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사용료를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1. 콘크리트 펌프카 2대, 인부3명, 같은 해

3. 3. 콘크리트 펌프카 1대, 같은 해

3. 19. 콘크리트 펌프카 1대, 인부 3명을 제공받았음에도 콘크리트 사용료 155만 원, 인부들 인건비 120만 원 합계 275만 원을 지불하지 않고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기계 임대확인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