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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02 2017고단39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9. 05:10 경 대전시 유성구 북 유성대로 북 유성 톨게이트 앞 도로에서 B 파 사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우측 도로변에 설치된 연석과 중앙 분리대를 순차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유성 경찰서 C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위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6:00 경 대전시 유성구에 E 병원 응급실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6:25 경까지 5분 간격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를 손으로 밀어내고 입으로 바람을 부는 시늉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과가 있는 점 o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