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60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4.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10. 01:53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역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숙박업소에서, 동영상 기능으로 설정한 스마트폰을 불상의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성매매 여성 몰래 설치해 둔 다음, 성매매 여성에게 7만 원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면서 그 장면을 위와 같이 설치해 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성매매를 하였다.

2. 2019. 4.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17. 22:21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여인숙’에서, 동영상 기능으로 설정한 스마트폰을 벽에 걸어 둔 바지 주머니 안에 넣어 고정 시키는 등 성명불상의 성매매 여성 몰래 설치해 둔 다음, 성매매 여성에게 5만 원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면서 그 장면을 위와 같이 설치해 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성매매를 하였다.

3. 2019. 4.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24. 03:09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여인숙’에서, 동영상 기능으로 설정한 스마트폰을 벽에 걸어 둔 바지 주머니 안에 넣어 고정시키는 등 성명불상의 성매매 여성 몰래 설치해 둔 다음, 성매매 여성에게 5만 원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면서 그 장면을 위와 같이 설치해 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카메라가 옷에 가려지는 바람에 촬영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