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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12.11 2019가단3403

건물명도(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2 도면 표시 2, 3, 4, 5, 2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금전 지급 청구 부분은 제외한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