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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09.14 2012노1002

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고참병의 지위에서 피해자에게 통상적인 말을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

원심의 형(벌금 6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도807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고참병이고 피해자가 자면서 코를 심하게 골고 경계근무 수칙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피해자에게 죽이겠다는 협박을 하거나 모욕을 한 것이 그 동기와 목적이 정당하다

거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고, 또한 그에 관한 피고인의 이익과 피해자가 침해받은 이익 사이에 균형이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아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초범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정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국가에 대한 봉사 또는 국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에 입대한 청년이 상급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고 이러한 행동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면, 이는 군의 사기로 이어져 향후 우리 군의 치명적 약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