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이 법원이 2015카정91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5. 6. 22....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0. 24.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는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드합2108호로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C도 위 소송에서 2015드합2044호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여 현재 소송 계속 중이다.
위 소송에서 원고는 C 명의의 평택시 D, E아파트 및 평택시 F, G아파트(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있다.
한편 C은 2005. 10.경 부친인 망 H으로부터 8,000만 원을 상속받았고, 2006. 6.경 원고와 C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E아파트를 구입할 당시 C의 모친인 피고가 구입자금에 보태라고 3,000만 원을 증여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청구를 하자, 피고는 C과 통모하여 마치 피고가 위 1억 1,000만 원(=8,000만 원 3,000만 원)을 C에게 대여한 것으로 가장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는 한편 C을 상대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3. 26.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5차668호로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되었고, 이에 기하여 2015. 4. 2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I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이처럼 피고의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가장채권으로서 이 채권에 기초한 피고의 위 지급명령청구는 오로지 C이 원고의 재산분할청구를 면할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원고는 위 이혼소송에서의 C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C의 피고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피고의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다.
2. 판단 원고가 2014. 10. 24. 남편인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