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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19 2016고단172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9. 20:20 경 남양주시 별 내 5로 81, 스위첸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음주 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찰관 C이 피고인 일행인 D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C에게 “ 야 경찰관 개새끼들아, 개새끼들이라 니 까, 이 개새끼들은 기획 수사를 한다 ”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C의 멱살과 뒷목 부분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휴대전화 촬영 동영상 제출- 동영상 시디, 동영상 캡 처 사진 첨부 보고)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내용, 피고인 태도,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공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폭행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