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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07 2017노2471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무 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그랜저 승용차를 앞으로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검사의 공소장 변경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특수 상해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죄명에 “ 특수 폭행” 을, 적용 법조에 “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을 각 추가하고, 아래와 같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 하여 그 심판대상이 추가 되었다.

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 차량의 블랙 박스 동영상에 따르면, 피고 인의 차량은 잠깐 천천히 앞으로 진행하다가 곧바로 정 지하였는데, 피고인 차량의 앞에 서서 보닛 (Bonnet) 위에 손을 올려놓고 있던 피해자의 다리가 앞 범퍼에 부딪히지 않아 피고인 차량이 움직인 거리는 매우 짧다 고 판단되는 점, ② 피고인의 차량이 움직이자 피해자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양팔과 손목에 힘을 주는 과정에서 손목에 염좌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피고인 차량의 진행 거리 및 속도, 피해자는 이 사고 직후 19일을 입원하였고, 여러 병원에서 손목을 포함하여 허리, 목, 어깨, 무릎 등에 대해서도 진단서를 받고, 정신과 진료까지 받는 등 피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