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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25 2016가단35030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A는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B은 피고 A로부터 위 1.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