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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1.14 2013고정90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5.경부터 2013. 7. 7. 14:45경 까지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B 약10평 크기의 바닥면적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없이 테이블 8개, 의자 20개, 냉장고 등의 조리기구 등의 시설을 갖추고 이곳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소주와 안주 등 1일 평균 10만원 상당을 조리,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