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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08 2014누8041

시정조치명령등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0. 7.자 의결...

이유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2, 을1~3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 등의 지위 원고,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삼성물산 주식회사(이하 회사명을 지칭함에 있어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하고, 위 3개 건설사를 ‘원고 등 3개사’라고 한다)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들로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2조 1호에서 정한 사업자이다.

나. 낙동강하구둑 배수문 증설공사의 입찰 개요 1) 공사개요 가) 낙동강하구둑 배수문 증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는 홍수 예방, 수자원 확보, 수질 개선 등을 목적으로 실시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부 공사로서, 기존의 낙동강하구둑에 설치되어 있는 10개의 배수문에 6개의 배수문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나) 발주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는 2009. 7. 10. 이 사건 공사를 발주하였는바, 그 개요는 다음의 표와 같다. 공사명 낙동강하구둑 배수문 증설공사 발주기관 한국수자원공사 주요공사 배수문 6문, 통행교량 1식, 부대시설 1식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1,130일간 공사현장 낙동강하구둑 일원 입찰방식 설계ㆍ시공 일괄입찰 낙찰자선정방식 가중치 기준 방식(설계 60%, 가격 40%) 예산액 221,7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방식 및 입찰절차 가) 입찰방식 발주자인 한국수자원공사의 2009. 7. 10.자 입찰공고에 따라 각 건설사들이 2009. 7. 20.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re-Qualification, 이하 ‘PQ심사’라고 한다

서류를 제출하고, 2009. 10. 23. 입찰이 이루어졌다.

입찰방식은 설계시공 일괄입찰 건설업체가 설계와 시공을 한꺼번에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