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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02.01 2018허4782

권리범위확인(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일/ 우선권주장일/ 등록번호: C/ D/ 2012. 9. 4. / E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25류의 후드, 반바지, 스커트, 이브닝드레스, 스웨터, 스웨트셔츠, 스웨트팬츠, 스포츠 셔츠, 탱크탑, 티셔츠, 스톨, 청바지, 모자, 속옷, 직물제셔츠, 코트, 바지, 스카프, 드레스, 의복용 장갑 4) 상표권자: 피고

나. 확인대상표장 1) 구성: 2) 사용상품: 후드, 반바지, 스커트, 탱크탑, 직물제 셔츠, 티셔츠, 스포츠 셔츠, 스톨, 청바지, 속옷, 스카프, 코트, 스웨터, 모자, 의복용 장갑 3 사용자: 원고

다.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8. 1. 17 원고를 상대로, 원고의 확인대상표장과 이 사건 등록상표는 표장과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하므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 사건을 2018당174호로 심리한 다음, 2018. 4. 12. 확인대상표장과 이 사건 등록상표의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하므로 확인대상표장이 피고의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받아들이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가)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확인대상표장이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표장과 동일성이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

그런데 이 사건 심결은 심판청구를 각하하지 않고 본안에 대해 판단하였다.

나 확인대상표장과 이 사건 등록상표는 표장이 유사하지 않으므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