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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9.7. 선고 2017고합485 판결

배임수재

사건

2017고합485 배임수재

피고인

A

검사

류원근(기소), 추혜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7. 9. 7.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71,493,048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부터 'C'이라는 온라인 전자 상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에서 마케팅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광고 대행사 선정 및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1. 4.경 서울 강남구 E빌딩1)에 있는 D 사무실에서, 광고 대행사인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의 직원인 G으로부터 F를 D의 광고대행사로 선정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며 그 대가로 광고대행료의 약 292)에 해당하는 리베이트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F를 D의 광고 대행사로 선정해 준 후, 2011. 8. 1. D가 '6월 온라인 디스플레이 광고 진행료' 명목으로 F에 8억 2,500만 원을 지급하자 같은 날 F로부터 16,898,325원을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9. 2. 18,574,639, 2011. 10. 4. 22,531,100,1, 2011. 11. 15. 27,147,0074 , 2011. 12. 15, 45,669,037원을, 2012. 1. 16. 22,133,224원을, 2012. 2. 15, 18,539,716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총 7회에 걸쳐 합계 171,493,048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J, L, G, M의 각 진술서

1. 감사보고서, 인사기록카드, F 매출내역, F 인터뷰 내용, L 팀장 인터뷰 내용, 추가조사 보고서, 각 계좌거래내역, H 계좌 입금내역(F), C에서 F로 지급한 광고대행료

[증거능력에 관한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F로부터 수수한 금액이 광고대행사 선정의 대가, 즉 '소개료'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기는 사실상 I의 진술밖에는 없고, 의 진술은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소개료를 주어야 한다고 들었다'는 내용으로 전문진술에 해당한다. 그런데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I의 법정진술 중 G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고, 원진술자인 G의 소재가 파악되고 있는 이상 원진술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증거능력이 없다.3)

나. I은 피고인에게 소개비를 지급한 배임증재의 정범 지위에 있다. 그럼에도 경찰은 I을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으로 소환하여 조사를 하였고,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체 I의 자백을 유도하였다. 따라서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2. 판단

가. 전문증거법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1)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는 요증사실과 관계에서 정하여지는데,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이나,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본래증거이지 전문증거가 아니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도2937 판결 등 참조), 또한, 어떤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그 내용의 진실성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될 때는 전문증거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또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때는 반드시 전문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16001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주된 내용은 "① I은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소개료를 주어야 한다'고 들었고, ② G이 언급한 피고인에 대한 소개료는 광고 대행사 선정에 대한 대가, 즉 리베이트를 의미하며, ③ 그렇기 때문에 F가 D로부터 지급받은 광고대행료 중 2%를 지급하게 된 것이다"라는 것이다. 그리고 1은 이 법정에서 "① G이 자신에게 '피고인에게 소개료, 즉 리베이트를 주어야 한다'고 말하였고, ② F의 대표이사인 M이 피고인에게 소개료를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③ 자신은 당시 M에게 '소개료로 2% 정도를 지급해도 충분이 수익이 나는 프로젝트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 자신과 M은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소개료가 광고대행사 선정에 대한 대가라고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I의 경찰 진술 및 법정 진술 내용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소개료를 주어야 한다'고 들었다"는 의 진술은 F가 피고인에게 소개료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G이 I에게 피고인에 대한 소개료 지급을 제안하였다는 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전문증거가 아닌 본래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있다. 또한, 위와 같은 I의 진술은 피고인과 G 사이에 광고대행사 선정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이 존재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서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따라서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I의 법정진술 중 G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위와 같은 범위 내에서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위법수집증거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의자에 대한 진술거부권 고지는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여 진술이 강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인정되는 것인데, 이러한 진술거부권 고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내용 및 진술거부권 고지가 갖는 실질적인 의미를 고려하면 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 고지 대상이 되는 피의자 지위는 수사기관이 조사대상자에 대한 범죄 혐의를 인정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피의자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8125 판결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경찰은 I을 피고인의 배임수재 범행에 관한 참고인으로 소환하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진술조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들만으로는 이 피고인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금원을 교부한 배임증재죄의 정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참고인으로서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또는 그 후라도 수사기관이 I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수사를 개시하여 이 피의자 지위에 있게 되었다고 볼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를 찾을 수 없다. 나아가 수사기관이 I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상태였는데도 진술거부권 고지를 잠탈할 의도로 피의자 신문이 아닌 참고인 조사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도 기록상 찾을 수 없는 점, I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은 후 위 경찰 진술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피의자로서의 지위가 아닌 참고인으로서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그 진술조서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추징

1. 가납명령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 31. D에 과장으로 입사하였고, F가 광고대행사 선정 절차에 참여한 2011. 4.경에는 D에 입사한지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광고대행사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정도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 광고대행사 선정 권한은 마케팅팀 팀장인 L이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은 광고대행사 선정 과정에서 보고를 하거나 기안을 올려서 L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만한 업무를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D의 광고대행사 선정과 관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

나. 판단

1) 배임수재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타인과의 대내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또 그 사무가 포괄적 위탁사무여야 하는 것도 아니고, 사무처리의 근거, 즉 신임 관계의 발생 근거는 법령의 규정, 법률행위, 관습 또는 사무관리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배임수재죄에서 '임무에 관하여'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말하는 것이나, 이는 그 위탁관계로 인한 본래의 사무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사무도 포함되고, 나아가 고유의 권한으로써 그 처리를 하는 자에 한하지 않고 그 자의 보조기관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도 포함된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도11174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D의 각종 홍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마케팅팀 과장으로서 팀장인 L을 보좌하여 광고대행사 선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었고, 실제로도 F를 D의 광고대행사로 선정하는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면서 여러 업무를 수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D와의 관계에서 광고대행사 선정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하는 사람으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2011. 1. 31. 경력직으로 D에 입사하여 그 때부터 2011. 12.경까지 D의 마케팅팀에서 과장으로 근무하였다. D의 마케팅팀은 D의 온라인, 오프라인, 언론 홍보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로 광고대행사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 또한 마케팅팀의 소관 업무였고, 마케팅팀의 팀장이 광고대행사 선정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당시 D 마케팅팀은 L 팀장, 피고인, N 대리, 0 팀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은 팀 내 서열은 L 팀장 바로 다음이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D의 마케팅팀 과장으로서 객관적으로 광고대행사 선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광고대행사 선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L은 2011. 4.경 기존의 광고대행사를 새로운 광고대행사로 교체하기 위한 광고대행사 선정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과거 피고인이 근무하였던 업체인 P와 피고인의 전 직장동료인 G이 근무하고 있던 F 등 5개 업체를 추천 업체로 선정하여 L에게 보고하였고, L과 피고인 등은 위 5개 업체를 상대로 사전미팅을 진행한 후 각 업체가 제출한 시안을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광고대행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광고대행사 선정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위 5개 업체는 D를 방문하여 마케팅팀과 사전 미팅을 진행하였는데, 당시 L은 다른 업무로 인하여 대부분의 사전 미팅에 불참하였고, 피고인은 N 대리와 함께 후보 업체들과의 사전 미팅 절차를 주관하였다. 사전 미팅 이후 L과 피고인 등은 함께 각 업체가 제출한 시안을 검토하였고, L은 최종적으로 F를 D의 광고대행사로 선정하였다. 광고대행사 선정 이후 피고인은 F의 담당자로서 F와의 의사소통과 관리·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피고인은 비록 광고대행사 선정에 관한 최종 결정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팀장인 L을 보좌하면서 광고대행사 후보업체 추천에서부터 광고 대행사 선정, 광고대행사의 관리·감독에 이르기까지의 제반 업무에 광범위하게 개입하는 등 F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실제로도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부정한 청탁 및 대가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F는 디자인에는 강점이 있으나 온라인 광고에 관한 경험이 부족하였고, 광고 기획에도 취약점이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G에게 F가 D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되면 피고인이 F의 광고기획 업무를 도와주겠다고 제안하였고, 그 과정에서 G과 피고인 사이에 피고인이 F의 업무를 돕는 대가로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합의가 이루어졌다.

광고대행사 선정을 위한 F와 D의 사전 미팅 직후 피고인은 F의 대표인 M과 회계담당 이사인 I만났고, 이 피고인에게 D가 지급하는 광고대행료의 약 2% 상당의 수수료 지급을 제안하여 피고인은 별 다른 이견 없이 이를 수용하였다. 이후 F가 D의 광고 대행사로 선정되면서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2011. 12.경까지 F의 온라인 기획업무를 도와주었다.

당초 피고인은 D가 F에 지급하는 광고대행료가 약 1억 원 수준이고, 피고인이 F로부터 지급받을 업무 수수료가 월 200~300만 원 수준일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그런데 L이 피고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F에 대한 광고 물량을 늘림에 따라 예상치 못하게 피고인이 F로부터 지급받은 업무 수수료 또한 크게 증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F로부터 어떠한 부정한 청탁도 받은 사실이 없고, 판시 범죄사실 기제 171,493,048원은 F와의 사전 약정에 따라 피고인이 수행한 광고기획 업무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은 것일 뿐, F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배임수재죄는 성립되고, 어떠한 임무 위배 행위를 하거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취득하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않는 한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도11174 판결 등 참조). 여기서 '부정한 청탁'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충분하다.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고,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

그리고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공여한 금품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080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F 사이에는 F를 D의 광고대행사로 선정하는 데에 도움을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이 존재하였고, 피고인이 F로부터 수수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금원은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1. 4.경 D 마케팅팀의 과장으로서 팀장인 L을 보좌하여 D의 광고대행사 선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광고대행사 선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위에 터잡아 D의 광고대행사 후보를 추천하는 업무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위 과정에서 F에서 근무하고 있던 G을 만나 D가 새로이 광고대행사를 선정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리면서 F가 광고대행사 선정 절차에 참여할 것을 권유하는 한편, L에게 F를 광고대행사 후보로 추천하였다.

다) 피고인은 G에게 F의 광고대행사 선정 절차 참여를 권유하면서 F가 광고대행사로 선정될 경우 피고인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해 줄 것을 제안하였다. G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제안사항을 M과 I 등 F의 의사결정권자에게 전달하였는데, M과 I은 모두 피고인의 제안이 광고대행사 선정에 대한 대가, 즉 리베이트를 달라는 취지인 것으로 이해하였고, F가 향후 D에서 지급받게 될 광고대행료를 기준으로 마진율을 검토하여 광고대행료의 약 2% 수준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할 수수료를 결정하였다. 위와 같이 광고대행료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지급하는 방안을 피고인이 먼저 제안하였는지, F측에서 먼저 제안하였는지는 명확하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광고대행료와 연계하여 일정 비율로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F의 제안을 별 다른 이의 없이 바로 수락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F가 D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되자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F로부터 7개월 동안 약 1억 7,0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이는 당시 피고인이 D에서 지급받고 있던 연봉의 3배가 넘는 금액이다.

라) 이처럼 ① 피고인이 D의 마케팅팀 과장 지위에서 광고대행사 후보 추천 업무를 진행하면서 먼저 적극적으로 G에게 F의 광고대행사 선정 절차 참여를 권유하고 F를 후보로 추천하는 한편, G을 통해 F에게 수수료를 지급해 달라는 제안을 하였던 점, ② M과 I은 G이 언급한 피고인에 대한 수수료 또는 소개료가 당연히 광고대행사 선정에 관한 리베이트라고 이해하였던 점, ③ 피고인에 대한 수수료는 F가 D로부터 지급받는 광고대행료 금액에 연계하여 증감변동하는 형태로 결정되었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수수료 산정 방식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단기간 동안 피고인 연봉의 3배가 넘는 거액의 수수료를 지급받은 점 등에 더하여, ④ 당시 F를 광고대행사 후보로 추천하고, 광고대행사 선정에 도움을 주는 것 이외에는 피고인이 F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근거가 없고, 아래 3)항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이 지급받은 수수료가 피고인의 광고기획 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⑤ 피고인은 F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으면서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등 가급적 피고인에 대한 수수료 지급 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노력하였던 점, ⑥ 피고인은 2011. 12. 15.경 D 마케팅팀에서 DB분석팀으로 부서를 옮겼는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F는 피고인에 대한 수수료 지급을 중단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이 G에게 수수료를 요구할 당시 피고인과 G사이에는 적어도 묵시적으로는 피고인이 F에게 D의 광고대행사 선정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고 향후 광고대행사 선정 과정 등에도 도움을 주며, F는 이러한 피고인의 도움에 상응하여 대가를 지급한다는 부정한 청탁관계에 관한 의사합치가 존재하였고, G을 통해 이러한 부정한 청탁관계 및 대가 지급에 관한 피고인의 제안이 M 등에게 전달되었으며, 그 결과 피고인은 위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금원을 수수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3) 피고인은, 피고인이 G에게 F의 광고대행사 선정 절차 참여를 제안할 당시 피고인이 F의 광고기획 업무를 돕겠다고 제안하였고, F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에 대한 정당한 대가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F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앞서 본 것처럼 광고 대행사 선정에 대한 대가로 보일 뿐, 피고인의 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는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F로부터 수수한 금원에 피고인의 업무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주된 명목이 광고대행사 선정에 대한 대가라는 점이 인정되는 이상, 앞서 설시한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고인이 수수한 금원 전체에 대하여 배임수재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F에 수수료 지급을 제안할 당시의 객관적인 정황에 비추어 보면, F를 광고대행사 후보로 추천하고, 광고대행사 선정에 도움을 주는 것 이외에는 피고인이 F에게 수수료를 받을 이유가 없었다. 따라서 만약 피고인 주장처럼 피고인과 G 사이에 피고인이 F의 광고기획 업무를 돕고 F가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존재하였다면,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G은 이러한 취지를 F의 의사결정권자인 M 등에게 상세하게 전달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G은 M 등에게 피고인의 수수료 제안 사실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향후 F의 광고기획 업무를 도울 예정이고, 피고인이 제안한 수수료가 피고인의 업무수행에 대한 대가라는 취지는 전혀 전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I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G은 M과 I 등에게 명시적으로 피고인에게 광고대행사 선정과 관련된 리베이트를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나) 또한, 피고인이 F를 위해 일정한 업무를 하고 F로부터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업무 위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F의 의사결정권자인 M 등과의 사이에 피고인이 담당할 업무의 구체적 내용과 범위 등을 정하고, 피고인이 수행할 업무의 양과난이도, 가치 등을 평가하여 그에 맞추어 적정한 대가를 정하는 등의 논의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이 D의 홍보 업무를 총괄하는 마케팅팀 과장 지위에 있는 이상 피고인이 수행하는 업무가 순수하게 F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이 D의 직원으로서 D를 위하여 하는 것인지 불분명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업무의 경계와 범위에 관하여도 역시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하여 둘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F와 D 마케팅팀의 사전 미팅이 종료된 이후 M을 만나 간단히 인사를 나눈 후, 별 다른 대화 없이 피고인이 지급받을 수수료를 '광고대행료 약 2%'로 결정하였다. 즉, 피고인과 M은 피고인이 F를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업무의 내용이나 범위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협의도 하지. 않은 채, 피고인이 어떠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인지, F가 D로부터 지급받을 광고대행료가 얼마가 될지 알 수도 없는 상황에서 광고대행료와 연계하여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약정부터 체결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관계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F가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수수료는 피고인이 수행할 업무의 양이나 가치 등에 초점을 맞추어 결정된 것이 아니라 'F가 D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된다'는 사실 자체에 초점을 맞추이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또한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수수료 산정 방식결정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의 연봉이나 경력, 광고업계의 일반적 대우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F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는 피고인이 광고기획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거액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초 예상한 수수료는 월 200~300만 원 수준이었는데 예상치 못하게 F에 대한 광고 물량이 늘어나면서 수수료가 급격히 증가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반적인 업무 위탁 관계에서 만약 예상치 못하게 수탁자에게 과도한 대가를 지급할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위탁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수수료 조정 등을 요구하였을 것인데, F는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수수료를 지급하면서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불만을 표시하지 않았고 수수료 조정 등을 요청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또한 F가 2011. 8. 1. D로부터 최초 광고대행료로 825,000,000원을 지급받아 같은 날 피고인에게 16,898,325원이라는 거액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피고인의 업무 수행 대가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많은 금원을 지급하였음에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자연스럽게 금원 수수를 지속하였다. 이러한 피고인과 F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F는 모두 위 수수료가 피고인의 업무 수행과는 무관하게, 적어도 피고인의 업무 수행보다는 광고주 담당팀 과장이라는 피고인의 지위와 이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F의 혜택에 중점을 두고 지급되는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수재 > 제4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광고주인 D의 마케팅팀 과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F와 광고대행사 선정에 관한 부정한 청탁관계를 형성하고, 그 대가로 7개월 동안 약 1억 7,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수수하였으며, 수수한 돈을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D의 광고대행사 선정 등에 관한 업무 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 및 이에 대한 이해관계인과 사회 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지 않은 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자신의 죄책을 숨기기에 급급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광고대행사 선정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광고대행사 선정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나름대로 F의 광고기획 업무에 상당한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이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로부터 수수한 금원 중 일부는 피고인의 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라고 볼 여지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태업

판사김건우

판사정지원

주석

1) 피고인의 변호인은 의견서를 통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D의 주소는 이 사건에 관한 수사가 이루어진 2016년 당시의 주소이고, 2011년 당시의 주소는 그와 다르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상 2011년 당시 D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찾을 수 없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부정한 청탁의 존부를 다툴 뿐 그 청탁이 이루어진 장소에 관하여는 달리 다투지 아니하므로, D의 주소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주소를 그대로 인정하기로 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2%'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F로부터 F가 지급받은 광고대행료의 2%를 약간 상회하는 금액(약 2.05%)을 교부받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와 같이 약 2%로 정정하여 기재한다.

3) 피고인의 변호인은 의견서에서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만을 문제삼고 있으나, 위 의견서 제출 이후에 이루어진 증인 1의 법정진술에 대하여도 동일한 취지로 증거능력을 다투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정리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