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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1 2015나21025

부당이득금반환 및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9. 12. 피고와 사이에 대출금액 14,000,000원, 대출금리 연 16.9%, 대출기간 36개월, 상환방법 매월 20일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취급수수료 700,000원(3회 분납), 연체이자율 연 28.9%로 정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중고차구입자금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3조(초회납입일 및 이자/지연배상금의 계산방법) ② 채무자가 매월 약정 상환일에 월 납입금, 분납수수료 등 회사에게 지불하여야 할 금액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체한 월 납입금, 분납수수료 등 이외에 최초 대출조건에서 정한 연체이자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납부하기로 합니다.

단, 이자 및 지연배상금 계산은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하기로 합니다.

제6조(대출금의 기한도래 전 상환) ① 채무자는 대출기간 중도에 잔여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도상환시점에서(또는 상환일 현재)의 연체금액, 지연배상금, 당월 납입금 및 기한 미도래 대출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전①항의 경우, 채무자는 회사에게 아래 기준에 의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별도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개월 이내 - 미도래 대출(상환)원금×3% 6개월 초과 - 미도래 대출(상환)원금×2% 제8조(변제의 충당) 채무자의 대출금, 변제금액이 채무 전액을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제반 비용 및 수수료, 지연배상금, 이자, 원금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기로 합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매월 20일에 혹은 위 기일보다 이후에 원리금을 상환하여 오다가, 2008. 4. 28.경 이 사건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가 상환한 금원 중 253,666원을 2007. 10. 31...